더불어 사는 도시의 새로운 원천, 공동수거

2007.07.24 17:22:32

공동체에 대한 갈망 그리고 도시성

김성균

생태위기에 대한 많은 저작들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내에도 ‘생태’ 및 ‘환경’을 화두로 한 담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담론이 내놓은 결론은 어떠한 논쟁과 이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그것은 “고르게 가난한 사회”에 대한 언급이었다.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불교환경교육원을 시작으로 생태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지만,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일상을 채워가고 있는 소비지향적 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필자에게는 무언가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필자 자신도 도시에서 사는데 우리 주거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리고 생태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한결 같은 질문이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 속에서 생태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필자 또한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곤 하였다.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2002)]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주택보급률이 71%가 2001년에는 98.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구역인구기준 도시화률도 1985년에는 74.3%에서 2001년에는 88.1%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0)] 자료에 의하면 가구수는 11,928.0 가구, 주택수 11,472.3호, 주택보급률 96.2%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단독주택은 4,269.3호, 아파트 5,479.7로 나타났다.

자료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 아파트 공급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급이 세대와 세대를 고밀도 세대와의 단절, 주거공간 내부에서의 개인화의 심화, 독립공간의 확보 등의 문제를 양산시키며서 가족이 핵가족화가 아니라 핵분열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거공급 정책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거공급이 가지고 있는 주류 패러다임에서 생태공동체의 사회적 구현은 사회적으로 그리 쉽게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의 터”가 공동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볼 때, 도시에서의 더불어 사는 삶, 그 삶의 터를 구체화시키는 공동체 구현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태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지만 크게는 정주적인 형태를 꾸려간는 것과 그 정주적인 형태 속에서 기능적인 역할이 상호간에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 질 때 생태공동체의 구현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자리를 잡게 된다.

공동체하면 일반사회의 구성원들은 적잖은 보상심리를 가지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계획공동체처럼 획일적인 공동체적 규율에 맞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학 공동체에대한 이상향과 자연에 대한 동경을 유년시절의 아련한 추억으로 삼으로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은 보상받으려 하면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적영역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 사회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도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의 터, 공동주거

도시에서의 공동체의 기능은 협동조합을 매개로한 생활공동체, 지역사회조직을 매개로 한 마을만들기 등의 유형이 있으나, 도시성, 공동체성, 그리고 생태주의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공동주거(cohousing)라는 것이다.

공동주거와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동호인주택, 혹은 협동주택으로, 일본에서는 코퍼러티브 하우징(co-operative housing)으로, 영어로는 코하우징(cohousing)으로 불린다. 코하우징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공동주거로 보편화되어 있다. 공동주거는 단순히 주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나누며 사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는 주거형태를 의미한다.

공동주거는 의도적 공동체와는 약각의 상이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 일정한 부분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임대나 자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공동주거는 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곳이며 거주자가 활동하는 장소, 스스로 관리하는 장소로써 공동주거시설(common house)을 디자인 하는 것은 중요하며 민주적 원칙이 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거를 함께 모여서 공동체와 프라이버시간의 균형을 제공하는 소규모 근린집단(10~50가구)으로써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대안주거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들의 언급처럼 공동주거는 구성원에 의해 개발되고 소유되고 관리되는 것이며, 공동주거시설은 활동, 노동, 놀이, 아이보호 등의 개인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공동체를 위해 디자인 된 곳이다. 따라서 공동주거의 주거디자인은 이웃, 계층, 세대간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과 정원을 통하여 여가시설의 충만을 느낄수 있는 생활 공간이다.

공동주거의 특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근린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공동주거의 참여과정은 주거지 개발 설계과정부터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구성원들이 계획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함으로써 성원간의 대면단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공동주거는 공동체 함양을 위한 설계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동주거의 근본적인 정신은 공동체성의 구현이다. 따라서 설계형태도 대면관계를 높일 수 있는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공동주거에는 공동주거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각 가정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주방 등이 있으나 공동시설에도 마련되어 있다. 공동주거시설은 식사공간, 주방, 놀이방, 손님방, 세탁시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일잔치, 위크샵 등을 진행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나 녹지가 있다. 공동주거시설을 통하여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횟수를 정하여 저녁식사등을 하기 도 한다.

넷째, 공동주거는 주민자치적으로 스스로 관리를 한다. 주민의 공동관심사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적 의사결정을 이루어 낸다. 공동주거의 의사결정과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공개토론장으로써 충분한 대화에 기초한 민주적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섯 째, 공동주거의 구성원 누구나 의사진행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역할을 스스로 맡음으로써 공동체 관련 업무, 아이돌보기, 희의진행, 대외업무 등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여섯 째, 공동주거는 공동경제가 없다. 의도적 공동체는 공동재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주거는 개인의 소득은 개인이 관리하며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정도만 공동체에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공동주거의 동향과 과제

공동주거는 1970년대 이후 덴마크 세트담멘(Sattedammen)과 스크러플라넷(Skraplanet) 등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확산되면서 대안주거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The Cohousing Network에 등록된 공동주거는 북미 150여개, 유럽 100여개 등 총 250여개의 공동주거 공동체가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조합의 공동주거가 많은 편이며 그 외에도 덴마크의 토네방스가든, 깅에모스고어, 팅고든, 에른스톱리에, 게오르그스 리스트후스, 샤프테넨 등이 있으며 미국에는 사우스사이드, 도일스트리트, 엔 스트리트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기즈키마을, 유코트 등이 있다. 국내에는 안양아카데미테마타운이 있으나 공동주거의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동주거의 구현은 과거 보여주었든 주택공급 방식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 주민의 자발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터를 잡는 단계부터 주민과 같이 하는 단지계획,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화합 그리고 시민사회로의 성숙을 이루어 낸다. 더 나아가서는 건축 소재의 사용도 생태주의와 생태적 건축을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의 활용도 환경친화적 소재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주거 공급하는 기업도 공동체 기업정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거의 효시는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몇 년전 덴마크의 생태공동체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공동주거가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데니쉬인들은 지난 인류가 보여주었던 문명사적 사관, 즉 근대성에 대한 깊은 회의와 새로운 성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큰 사회적 화두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주거의 선택이 데니쉬인들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들은 짧은 대답은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2003년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고 도시의 용적률과 건폐률을 가지고 논쟁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그 가운데 구시가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의 이행이 그대로 전도될 것 같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공동주거가 전하고 있는 생태건축, 적정기술, 의사소통의 합리성 등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는 영역임을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성을 구혀하는 과정에 공동체성과 생태주의가 결합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갈동과 분열을 양산하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도시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공동주거는 진정한 도시 정체성 찾기 그리고 고르게 가난한 사회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소식지 2005년 3,4월 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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